'장애 대학생 도우미' 제도, 원격수업에선 안 돼?
[KBS 대전]
[앵커]
장애가 있는 대학생의 학교 생활을 돕는 또래 도우미 대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이 제공되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비대면 원격수업에서는 이런 활동을 인정하지 않아 장애인 학생은 불편을 겪고 있고, 도우미 학생은 근로장학금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체장애 1급인 대학생 이승현 씨.
이번 학기에도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고 있습니다.
불편한 손 놀림으로 맘 껏 필기를 할 수 없어, 수업 내내 신경이 쓰입니다.
대면수업에선 대신 필기를 해주는 도우미 학생의 도움을 받았지만, 원격수업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이승현/대학생/지체장애인 : "중요한 내용을 필기로 하고 싶은데, 매번 친구한테 부탁하기에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 씨 같은 장애인 학생을 돕고, 장학금을 받는 근로장학생들도 답답해진 건 마찬가지.
지난해 도우미로 활동한 김일오 씨는 1년 동안 인정받은 활동시간이 5시간이 채 안 됩니다.
시간 당 9천 원, 부지런히 움직이면 용돈 정도는 벌 것이라 예상했던 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일오/장애학생 도우미 경험 : "장학금을 받지 않고 도우미 활동을 이 어가는 것은 (장점이) 적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다른 것을 선택한 학생들이 늘 것 같습니다."]
대학측은 국가장학금이라 임의대로 지급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대학 관계자 : "비대면수업, 온라인 수업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인정될 수 있도록 지침이 명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학재단은 근로장학금의 경우 교내 활동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 대학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홍정표 기자 (real-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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