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적법하게 처리"

백종규 2021. 4. 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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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년 전 전교조 출신이 포함된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 결과,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감사 결과에 유감이라며,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안에서 특별채용업무를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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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년 전 전교조 출신이 포함된 해직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3일)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비위 사실을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조직적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네 명과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퇴직한 교사 한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담당 직원들이 이들의 특별채용이 특혜 논란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보고하자, 조 교육감은 이 직원들을 업무 과정에서 배제하고 특별채용 추진 문서를 단독으로 결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감사 결과에 유감이라며,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안에서 특별채용업무를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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