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텔레그램 채팅방 판매한 20대 구속 기소

김정호 2021. 4. 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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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성관계 영상물을 배포 및 판매한 20대가 재판을 받게됐다.

2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황우진 부장검사)는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올해 2∼3월 텔레그램 채팅방에 73명의 성관계 장면 등이 포함된 영상 파일 124개를 올렸다.

검찰은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불법 영상물은 본인 또는 제3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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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2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 20대 남성 구속 기소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성관계 영상물을 배포 및 판매한 20대가 재판을 받게됐다.

2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황우진 부장검사)는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올해 2∼3월 텔레그램 채팅방에 73명의 성관계 장면 등이 포함된 영상 파일 124개를 올렸다. 나아가 61명의 영상과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물이 판매된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2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외에 A 씨 계정의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 500여개도 찾아냈다.

검찰은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불법 영상물은 본인 또는 제3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스스로 대응이 곤란한 8명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관련 영상물 삭제 지원을 의뢰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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