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중인데..수갑 채운 채 아이 낳게 했다가 8억여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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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 흑인 여성이 만삭의 진통 중에 수갑이 채워진 채 출산을 해 시와 경찰로부터 75만 달러(한화 약 8억 4000만 원)를 배상받게 됐다.
22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여성 A 씨는 지난 2018년 말 경범죄(폭행 혐의)로 체포돼 수갑을 찬 채 구금됐다.
결국 수갑을 찬 채 출산한 A 씨는 지난해 10월 뉴욕시와 뉴욕경찰(NYPD)을 상대로 감정적 고통과 인권침해 등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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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여성 A 씨는 지난 2018년 말 경범죄(폭행 혐의)로 체포돼 수갑을 찬 채 구금됐다.
당시 이미 임신 40주를 넘긴 A 씨는 구금 직후 진통이 시작됐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병원으로 이송돼 분만실로 옮겨지는 동안에도 경찰은 A 씨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
결국 수갑을 찬 채 출산한 A 씨는 지난해 10월 뉴욕시와 뉴욕경찰(NYPD)을 상대로 감정적 고통과 인권침해 등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진통 중인 만삭의 임신 여성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있을 수 없는 비인간적이고 무의미한 관행”이라며 “뉴욕 경찰의 이러한 행동은 법 집행 기준에 수십 년 뒤처져 있으며 시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출산 후에도 병원 침대에 한 쪽 팔이 수갑에 채워진 채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가 받았던 경범죄 등 혐의는 모두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동부지법은 이달 21일 A 씨와 당시 태어난 아이에게 75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빌 더 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22일 브리핑에서 “A 씨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소송에 연루된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보고받을 것”이라고 했다.
뉴욕경찰은 사건과 관련한 언급을 거절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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