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투기 의혹' LH 직원 친인척 구속

박진주 jinjoo@mbc.co.kr 2021. 4. 2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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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친인척이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앞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LH직원 B 씨의 친척으로, LH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25억여원에 매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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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친인척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앞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LH직원 B 씨의 친척으로, LH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25억여원에 매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소 전 몰수 보전됐습니다.

박진주 기자 (jinjo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8548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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