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경향신문]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적정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대검은 이 지검장이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은 23일 “피의자(이 지검장)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기소 여부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 계속 여부도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개최 일시는 위원회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며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인사가 참여해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이견이 있을 때 검찰총장 직권으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기구다. 검찰이 두 기구가 내는 의견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 지검장은 전날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를,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고 신청했다. 수사팀을 총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도 이 지검장 신청 직후 대검에 이 사건 수사심의위를 신속하게 소집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수사하려고 하자 이를 중단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대검에 이 지검장 기소 의견을 보고했고, 대검도 이 지검장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이 지검장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상황이라 수사심의위가 언제 열리고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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