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검사에 이현주 변호사 임명

허진무·김상범 기자 2021. 4. 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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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62·사진)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변호사에게 특검 임명장을 수여한 뒤 “세월호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법무법인 새날로 소속인 이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앞서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변호사와 장성근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은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여부, 해군·해경의 세월호 영상녹화장치(DVR) 수거 과정 의혹 등이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누군가가 DVR을 몰래 수거해 영상을 조작하고, 다른 DVR과 바꿔치기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무혐의 처리했지만 유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지난 1월 유족 고소·고발 13건 등 총 19건을 수사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유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이고, 대통령이 승인하면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허진무·김상범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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