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방역위반 잇따라..정부 현장단속 강화

오승목 2021. 4. 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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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확진자 수는 매일같이 늘고 있는데,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오승목 기자, 9시가 조금 넘었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저는 지금 유흥업소들이 많은 영등포역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 한 유흥업손데요, 보시는 것처럼 문에 집합금지명령이 붙어있습니다.

주변 식당들은 아직 사람들이 많은데, 이곳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부터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업소는 3주 동안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불을 꺼놓은 채 불법 영업을 계속 하는 업소도 있어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22일) 새벽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270평 규모의 한 지하 유흥주점이 적발됐는데요.

간판도 없이, 지하주차장 옆에 출입문을 만들어 몰래 운영했던 업주와 종업원, 손님까지 83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같은 적발이 계속되는데요, 지난달 말부터 유흥업소 발 집단감염이 400명 넘게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작년 10월 하루 평균 10건 수준이었다가, 지난달부터는 하루 평균 60건 이상 발생 중인데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근무하거나 다중시설을 이용해 확진된 경우가 최근 전체 집단감염의 1/4을 차지하는 정돕니다.

[앵커]

방역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기자]

무엇보다 현장점검 강홥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현장을 직접 돌며 단속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정부 합동 방역점검반까지 가세해 지난주부터 함께 단속을 돕니다.

특히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자가격리에 대한 정부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긴급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이익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집합 금지임에도 불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유흥업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도적일 경우 지자체가 운영중단조치까지 할 수 있고, 반복되면 아예 폐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역에서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상철

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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