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심석희와 합의된 성관계" 주장

김호진 기자 2021. 4. 2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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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소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심석희 선수와 합의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씨는 심 선수가 미성년자였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이던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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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성폭행 혐의소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심석희 선수와 합의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심리를 열었다.

앞서 조 씨는 심 선수가 미성년자였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이던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해당 사건 원심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조 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월 각각 항소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조 씨는 1심과 동일하나,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성관계와 관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씨 측은 조 씨와 심 선수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검찰에게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한편 조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증인신문으로 이뤄지며 오는 6월 4일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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