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입양한 뒤 바로 도살한 70대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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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2마리를 책임 있게 키우겠다며 입양한 뒤 곧바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에서 견주 B 씨로부터 진돗개 2마리를 책임 있게 키우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보신을 목적으로 1시간 뒤 바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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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2마리를 책임 있게 키우겠다며 입양한 뒤 곧바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양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에서 견주 B 씨로부터 진돗개 2마리를 책임 있게 키우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보신을 목적으로 1시간 뒤 바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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