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70대 노인 무자비하게 폭행한 청년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을 무자비하게 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졸지에 봉변을 당한 피해 노인은 눈이 함몰되고 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다쳤습니다.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마포 소방서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이 젊은 남성에게 마구 폭행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19 소방 상황실] "어르신이 폭행당해서 쓰러져 기절했다, 출동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폭행 가해자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A 씨.
주먹과 발길질을 이용한 무차별적인 폭행은 노인이 쓰러진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목격자] "(노인이)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발로 얼굴을 가격했어요.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 발로 여기를 때려버린 거예요. '쩍' 소리가 나면서 얼굴에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돼있었어요."
주민 네 명이 말리는 데도 소용없었습니다.
무자비한 폭행은 20분 뒤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겨우 멈췄습니다.
[목격자] "얼굴이 너무 함몰돼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고, 아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상태였어요."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주먹을 휘두른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무직인 A 씨는 폭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 "(엘리베이터) 같이 타게 되면 내리지도 않았는데 닫힘 버튼 누르고, 누구 지나가면 막 째려보고…"
피해 노인은 오른쪽 안구가 함몰되고 얼굴과 머리, 팔 등 여러 곳의 뼈가 부러져 수술까지 해야 하는 전치 6주 이상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냈던 손자 세 명을 데리러 가기 전 아들 집에 들렀다가 끔찍한 봉변을 당한 겁니다.
[피해 노인 아들] "맞벌이라 어린이집 하원시키는 시간이라 오셨다가 봉변당하신 거거든요. 그게 더 속상합니다."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포함해 법률 검토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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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기자 (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58511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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