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재판 다음달 4일 재개

구아모 기자 2021. 4. 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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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재판부의 사정으로 연기됐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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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번달 13일이 기일이었으나
담당 판사 병가로 기일 연기 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서울경제]

담당 재판부의 사정으로 연기됐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을 연다.

해당 재판은 지난 13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형사21부 구성원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병가를 내며 기일이 연기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김 부장판사의 3개월 병가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에 결원이 생김에 따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판사의 자리에 마성영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최 대표는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에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별도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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