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대북전단 50만장 살포"..통일부, 법 이행 경고
탈북민 단체가 다음 주에 대북 전단 50만 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보낸다면 대북전단금지법을 위반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통일부가 "법을 집행해 막겠다"고 경고하고 있어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전단과 함께 미화 1달러짜리 지폐 5000장,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담긴 소책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전단에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를 비판하는 내용과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배급하라는 요구사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가 실제로 전단을 날릴 경우,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됩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뿌리거나 확성기 방송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고친 법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통일부는 "개정 취지에 맞게 법을 이행해 나가겠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살포 동향을 관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표는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그게 통일부입니까, 역적부입니까? 만반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찰 20만명이 동원돼도 못 막아.]
전단 살포가 강행될 경우 북한이 또 다시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김여정 당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하더니, 곧바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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