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유튜브 방송, 5인 이상 모임 가능하다?

2021. 4.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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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며칠 전 유명 아이돌 제니가 SNS에 올린 사진을 놓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었습니다. 유튜브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5인 이상이 모인 사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런 논란처럼 유튜브도 TV 프로그램처럼 5인 이상 모여서 제작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확인에서 정태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최근 유명 아이돌인 블랙핑크 제니가 자신의 SNS상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지워졌지만 당시 사진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과 5인 이상 모임을 연상케 하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습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제니 측은 유튜브 촬영 방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젠 유튜브가 방역지침 예외에 허용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방송은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할까요?

현행 규정상 방역지침의 예외로 허용되는 대상으로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에서 규정하는 방송에 한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는 이 법에 포함돼 있지 않은 거죠.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유튜브에 대해 방역지침을 엄격히 적용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근 새로운 규정이 나왔는데요.

유튜브 방송이 엄연한 '사업'일 경우에는 방역지침 준수 대상의 예외로 허용한 겁니다.

즉,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지속적인 방송을 통해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사적 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단, 세부적인 기준은 없다 보니 민원이 들어올 경우 자치구에서 개별 조사를 통해 사안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제니 논란도 해당 자치구가 조사해 본 결과, 소속사에서 촬영차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취재결과, 유튜브 방송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는 명제는 사안에 따라 다른 만큼, '절반의 사실'로 판단됩니다.

사실확인 정태웅이었습니다. [bigbear@mbn.co.kr]

취재지원 : 이진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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