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법 사각지대' 리얼돌 체험방..'여성 인권 침해' 논란도

양시창 2021. 4.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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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양시창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리얼돌 체험방이 성행하고 있는데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관리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군요. 현장에 다녀온 양시창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영상에서도 봤는데 어디 유흥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아니라 아파트, 학교, 학원가 이런 곳에 있다니까 상당히 놀랍습니다.

[기자]

저 취재한 장소는 인천시 청라동의 오피스텔 단지고요. 화면에서 보셨지만 주변에 전부 다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오늘 다시 저희 제작진이 업주와 통화를 했는데요. 우선 그 내용을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운영하는 체험방 영업장소는 저희가 방문했던 곳을 포함해서 근처에 모두 12곳이나 된다고 하고요.

또 자신은 지난해부터 영업을 해오던 사람이 아니고 업주에게 권리금까지 지불을 하고 두 달 전부터 새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통은 상주하는 직원이 신원 확인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제작진이 간 날은 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영상을 보니까 주민들의 걱정,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불법이 아닙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해당 장소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교육환경보호법을 보면 청소년의 출입, 고용금지 업소로 지정이 되면 학교 반경 200m 안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또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이 리얼돌 체험방을 청소년 금지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200m 밖에 있으면 불법이 아닌 것이 되는 거고요.

이 업체는 학교로부터 400m,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100m 거리에 학원들이 굉장히 즐비했지만 학원들은 교육환경보호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는 학생들은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장소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신원확인을 하지 않는 영업행태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나 지자체, 또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리얼돌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낯설지만 리얼돌의 체험방 하니까 이건 완전히 처음 듣는 이름인데 많은 분들이 낯설어하실 겁니다. 전국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됩니까?

[기자]

안타깝지만 이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얼돌 체험방이 지자체나 정부의 허가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려고 국세청에 신고 내역을 물어봤는데 분류 코드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현황 파악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냥 서비스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다만 리얼돌 체험방 후기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을 보니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드러난 곳만 한 30여 곳이 되고요. 또 전국에 퍼져 있다는 것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 또 서울의 한 여대 앞에도 이 체험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여대를 광고 문구에 써서 최근에 논란이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리얼돌 체험방 후기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 글이 문제가 된 건데요. 리얼돌을 근처에 있는 여대생인 것처럼 문구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땡땡 여대생, 오늘 미용실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해당 학교와 학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문제뿐 아니라 여대생 전체를 성적 대상화했다는 점에서 여성 인권 침해로도 볼 수 있겠죠.

이 대학 학생들은 우리는 인형도, 성기구도 아니다라는 성명을 통해서 이 체험방이 여성 개개인의 권익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지자체에 영업제한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대학측도 업체에 직접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업체는 관련 글을 모두 내리고 지점 이름도 바꾼 상태입니다.

[앵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리얼돌 수입 자체를 금해야 된다는 국민청원도 있었고 관세청도 풍세를 해치니 이거는 수입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사법부 쪽에서는 오히려 그건 갖고 와서 나쁘게 쓰든 좋게 쓰든 수입 자체를 금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계속 업자들 편을 드는 것 같아요.

[기자]

관세청 수입 금지에 앞서서 대법원이 지난 2019년에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대법원 판결 이후에 관세청이 수입을 금지하면서 이 수입업체들이 관세청과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두 20건인데요.

이 중 11건 판결이 났는데 모두 업체의 승리로 판결이 났습니다. 수입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한 조치다, 이런 취지입니다. 업체 측은 여성 인권 침해 시각에 대해서 리얼돌은 성인용품이고 사용자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사적 영역의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존 인물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어떤 창작물로써의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죠. 반면에 여성단체는 인간의 신체와 얼굴을 정밀하게 모방하는 제품의 특성상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잘못된 성 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얼돌 존재 자체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수입이나 유통을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리얼돌 체험방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관련된 논란도 함께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방향을 어떤 쪽으로 잡고 판결을 하나씩 내려가느냐도 궁금해지는 아주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풍속이 해쳐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양시창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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