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목조르고 14시간동안 감금한 50대 구속영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30대 여자친구를 14시간 동안 폭행하고 감금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53)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1일 새벽 5시께 서울 조원동 다세대주택에 귀가한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다른 남성에게 연락하는 것을 A 씨가 불만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30대 여자친구를 14시간 동안 폭행하고 감금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53)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21일 새벽 5시께 서울 조원동 다세대주택에 귀가한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나아가 여자친구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오전 10시께 탈출을 시도하다가 목이 짓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오후 7시쯤 피해 여성이 몰래 지인에게 연락해 경찰이 출동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다른 남성에게 연락하는 것을 A 씨가 불만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앱 다운받고 ‘암호화폐’ 받아가세요
▶ 한국경제 구독신청-구독료 10% 암호화폐 적립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직수당 퍼주기, 언제까지 국민 속일 건가"…공무원의 탄식
- "걸음 느려지면 의심해야"…남성에게 특히 위험한 '이 병'
- 고기 먹다 체했을 때랑 밥 먹다 체했을 때 '먹는 약' 다르다고?
- 세금 10억 체납한 병원장…'암호화폐 125억원' 딱 걸렸다
- 코로나 특수 '수영장 관련주' 뭐길래…3월 이후 22%대 상승
- 권혁수 이어 손준호도 코로나19 확진…연예계 '긴장' [종합]
- "제일 쓸데없는게 연예인 걱정" 김장훈 생활고 논란에 해명
- '정준영 친구' 용준형 "내가 싫다면 보지 마"
- 제시 "남자친구, 4년간 나이 속였다" ('티키타CAR')
- 故 이현배, 오늘 발인…이하늘·김창열 갈등 잠시 묻고 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