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개고기 안 먹는다" 큰소리..진돗개 2마리 입양 후 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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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2마리를 입양 후 도살한 7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형철)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75)씨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진돗개 2마리를 입양한 이후 1시간 만에 도살장 업주에게 의뢰해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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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진돗개 2마리를 입양 후 도살한 7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형철)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75)씨의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 후 양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진돗개 2마리를 입양한 이후 1시간 만에 도살장 업주에게 의뢰해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인과 함께 진돗개 2마리를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하고 도살장 업주에게 12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견주는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보낸지 2시간도 안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견주는 "행여나 잡아먹는 거 아니냐니까 노발대발하며 난 절대 개고기 안 먹는다 큰소리치며 난리 치던 그 사람들인데 능청스럽게 같이 온 친구와 소개자와 같이 저를 속이며 할머니, 부모님, 심지어 경찰관, 수사관까지 속이며 거짓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그는 "더는 피해 견(犬)이 나오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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