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파워공 임금협상 타결

경남=서진일 기자 2021. 4. 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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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파워공들의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대우조선해양 파워그라인더 노동자들은 지난달 31일부터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요구하며 집회와 농성을 이어오다 22일 밤 노사합의가 이뤄졌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파워공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업체와 계약기간 1년(2021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의 노동계약서를 새로 체결하게 된다.

한편 도장업체 대표들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작성하지 않겠다고 노동자들에게 확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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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폐지하고 1년 노동계약서 새로 쓴다
▲대우조선해양 파워공 합의서/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해양 파워공들의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대우조선해양 파워그라인더 노동자들은 지난달 31일부터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요구하며 집회와 농성을 이어오다 22일 밤 노사합의가 이뤄졌다고 23일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노사는 편법 퇴직적치금과 단기계약 폐지, 일당 17만 원에 전업수당 시간당 2만 원 등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파워공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업체와 계약기간 1년(2021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의 노동계약서를 새로 체결하게 된다. 

또한 설, 추석 각 15만 원, 여름휴가 10만 원의 휴가비가 신설되었고, 근속 1년이 안 되어 퇴직하더라도 2021년 4월 30일까지의 퇴직적치금은 지급받는다.

한편 도장업체 대표들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작성하지 않겠다고 노동자들에게 확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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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진일 기자 tyuop19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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