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재판 내달 4일 재개

박형빈 2021. 4. 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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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정으로 기일이 미뤄졌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다음 달 4일 재개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최 대표의 1심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에 결원이 생김에 따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같은 법원 민사부에 근무하던 마성영 부장판사를 형사합의21부로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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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후보 필승 출정식에서 발언하는 최강욱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재판부 사정으로 기일이 미뤄졌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다음 달 4일 재개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다음 달 4일 최 대표의 1심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13일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갖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재판부가 돌연 기일을 연기했다. 이를 놓고 형사합의21부 재판부 김미리 부장판사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김 부장판사는 최근 3개월 동안 질병 휴직을 냈고, 19일 법원행정처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에 결원이 생김에 따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같은 법원 민사부에 근무하던 마성영 부장판사를 형사합의21부로 배치했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만큼 재판부는 변론을 갱신한다. 하지만 심리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라 예정된 결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에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별도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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