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합동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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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창원시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4월 1일 기준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와 어린이집, 어린이공원 등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15개소를 표본 선정하고 민간전문가와 관리주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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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창원시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4월 1일 기준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와 어린이집, 어린이공원 등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15개소를 표본 선정하고 민간전문가와 관리주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 자녀를 둔 시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면서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 불안감 해소 등 4不 혁신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내 장애물 적치나 바닥재 패임, 구조물 변형 상태와 놀이기구 관리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같이 살폈다.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관리주체에게 법적 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안내하고 법정 서식을 배포하고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등 관리주체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장 계도와 현지 시정조치 점검을 병행했다.
특히 지난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3개소의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 그네에서 뛰어 내리거나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뛰는 등 무도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항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에 대한 관리주체의 계도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미이행한 12개소의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점검해 점검 기간 내 의무사항이 즉시 이행됐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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