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직교사 5명 부당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고발

2021. 4. 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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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이유입니다.

조 교육감은 적법한 특채였다면서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 교육감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쯤,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중 1명은 같은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를 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입니다.

담당자는 물론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까지 특혜 논란을 우려해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이 단독 결재까지 하며 채용을 강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과거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조 교육감은 해당 해직교사들이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해 포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지난 2019년)]
"이분들이 5년 동안 대개 여러 가지 사학비리라든지 교육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방식으로 또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교육감의 재량"이라며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에 대한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수사 참고 자료로 전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편집: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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