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또 사망,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김도훈 2021. 4. 2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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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지난 18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가운데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건설노조는 오늘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측이 공사기일을 당기기 위해 휴일 출근에다 안전관리 책임자도 없이 작업을 지시했다면서, 노동자의 죽음은 예견됐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책임 있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기본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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