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살인죄는 '혐의없음' 결론

김범주 2021. 4. 23. 1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택시 기사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 모 씨에게 적용된 살인·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피해자 유족이 살인을 포함한 9개 혐의로 최 씨를 고소하면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택시 기사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 모 씨에게 적용된 살인·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피해자 유족이 살인을 포함한 9개 혐의로 최 씨를 고소하면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왔습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서 등을 토대로 최 씨의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특수폭행 등 5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유족은 최 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