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살인죄는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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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택시 기사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 모 씨에게 적용된 살인·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피해자 유족이 살인을 포함한 9개 혐의로 최 씨를 고소하면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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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택시 기사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 모 씨에게 적용된 살인·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피해자 유족이 살인을 포함한 9개 혐의로 최 씨를 고소하면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왔습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서 등을 토대로 최 씨의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특수폭행 등 5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유족은 최 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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