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공유해 땅 투기".. LH 직원 친인척도 구속

윤기백 2021. 4. 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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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를 활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친인척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의 친인척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가 구매한 땅이 있는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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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경찰청)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내부정보를 활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친인척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의 친인척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초 광명·시흥 사업본부로 발령받아 이 땅을 살 당시 광명·시흥 지역의 개발지역 선정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곳에서 3년가량 일한 뒤 지난해 초 다른 본부로 이동했다.

B씨는 2017년 3월 A씨 등과 함께 주변인 명의 등으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여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02억원에 달한다.

A씨와 B씨가 구매한 땅이 있는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이어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 오다가 올해 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A씨 등이 자신의 돈을 투자한 이 땅 외에 현재까지 노온사동 일대에는 A씨의 친구 등 지인 36명이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각각의 구매 시점이 A씨가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는 점을 감안해 A씨가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기백 (giba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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