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감금·폭행 50대 남성 영장 신청

송은경 2021. 4. 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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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자친구를 14시간 동안 가두고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하는 30대 여자친구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에 가둔 채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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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자친구를 14시간 동안 가두고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하는 30대 여자친구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에 가둔 채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며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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