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강욱 공판, 5월 4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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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부장판사의 병가로 연기됐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는 다음 달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려 했으나, 형사21부 구성원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병가를 내면서 기일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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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는 다음 달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을 연다.
당초 해당 재판은 지난 13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려 했으나, 형사21부 구성원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병가를 내면서 기일이 연기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김 부장판사의 3개월 병가를 허가하고, 빈 자리에 마성영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최 대표는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주고 지난해 총선 기간에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별도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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