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원아 120차례 학대한 교사, 상해사실 부인

조희연 기자 2021. 4. 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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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삼킬 때까지 발로 밟는 등 6살 원아들을 상대로 12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저지른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상해 사실은 부인했다.

23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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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정현수 판사) 주재로 아동학대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피해 원생의 부모들은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사진=뉴시스(울산)
밥을 삼킬 때까지 발로 밟는 등 6살 원아들을 상대로 12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저지른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상해 사실은 부인했다.

23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학대행위는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 원생에게 입힌 7일간의 상해 일수가 대법원 판례에서 상해로 인정되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보육교사 B씨와 어린이집 원장 C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딸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6살 원생에 밥을 억지로 먹이고 밥을 삼킬 때까지 발목과 허벅지를 밟아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등 15명의 원생에게 12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방치하는 등 8명의 원생에게 19차례에 걸친 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B씨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C씨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원생 학부모는 폐쇄회로촬영장비(CCTV)를 확인해 A씨 등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원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 글에 13만여명이 동의하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분노가 일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 단체는 법원 앞에서 가해 교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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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자 gmldus1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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