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與김병욱 "분당이 지역구라서? 진성준의 몰이해"

안준용 기자 2021. 4. 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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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분당 지역구 때문에 법 발의" 진성준에 반박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일 종부세·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56·경기 성남 분당을)은 23일 자신을 향해 ‘지역구가 분당이라서 종부세 완화법을 발의한 것 같다’는 취지로 언급한 같은 당 진성준 의원과 관련, “국회의원직에 대한 몰이해(沒理解)”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 20일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가격 합산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은 종부세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재산세율을 일부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진성준 의원(54·서울 강서을)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김 의원은 지역구가 분당이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 부담을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 지역구 사정 때문에 그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김 의원을 우회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나는 분당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면서 어엿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며 “그것을 혼동하는 것이야말로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것이자, 국회의원에 대한 몰이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강서구민만을 위해 일하느냐”고도 했다.

김 의원의 종부세법·지방세법 개정안엔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뿐만 아니라 김한정·남인순·노웅래·문진석·박성준·양향자·윤영찬·정일영·허종식·홍성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강성 친문(親文)’ 정청래 의원도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고, 재산세 인하 기준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합산액 12억원 이하인 2주택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란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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