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체납한 병원장, 가상화폐는 125억 원..서울시,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앵커]
최근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이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자치단체 중엔 처음으로 고액체납자 가운데 가상화폐 보유자를 찾아내 압류 조치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40대 A 씨.
A 씨는 2017년부터 지방소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모두 21건, 액수로는 9억 9,700여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도 회사 예금계좌를 납세담보로 냈습니다.
서울시 조사에서 12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게 확인돼 가상화폐 압류 통보를 받았는데,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매각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 중인 3만 2천여 명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조사해 개인과 법인대표 등 모두 1,566명을 찾아냈습니다.
이 중 일단 체납자와 가상화폐 보유자가 일치하는 676명의 가상화폐를 압류했습니다.
체납액은 284억 원, 가상화폐 평가금액은 251억 원입니다.
[이병한/서울시 재무국장 :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지난 1월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쳐 압류조치 및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가상화폐 압류는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일단,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 중 1곳은 내부 법률검토를 이유로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 거래소 상위 30개 중 12개가 사업장 폐쇄 및 소재불명으로 확인돼 자료 요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압류 소식을 전해 듣고 일찌감치 팔아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병욱/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혹시나 체납자들이 미리 팔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발표를 좀 미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운영 중인) 14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자료가 오면 즉시 압류하도록..."]
서울시는 압류 통보에도 세금 납부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상화폐를 바로 매각해 체납 세금에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서정혁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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