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두딸 수년간 성추행한 아빠.."추행하고 훈육 핑계로 때리기도"

이동준 2021. 4. 2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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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두 딸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채운 것으로도 모자라 폭력을 휘두른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상상조차하기 힘든 참혹한 이 사건은 피해자 A양이 지난해 9월 또래 남학생에게 지난 2019년쯤 당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다가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다만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일부 혐의(성특법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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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아버지 징역 6년 / 일부 혐의 '무죄'
 
어린 두 딸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채운 것으로도 모자라 폭력을 휘두른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상상조차하기 힘든 참혹한 이 사건은 피해자 A양이 지난해 9월 또래 남학생에게 지난 2019년쯤 당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다가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에 8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일부 혐의(성특법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비극은 김씨가 부인과 이혼한 후 어린 두 딸을 양육하던 2015년쯤 시작된다.

김씨는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자신의 딸 A양과 B양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A양과 B양을 효자손 등으로 수회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친부로서 그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추행하고 훈육이라는 핑계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나이 때부터 반복적으로 학대 피해를 입어 온 피해아동들은 사실상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지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판 과정에서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몇몇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과 법리오해의 이유를 들어 항소한 상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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