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내주 대북전단 살포"..통일부 "법 이행" 경고

정다슬 2021. 4. 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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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가 법으로 금지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서겠다고 예고하자 통일부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대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북전단 금지법)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후,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밝힌 것은 박 대표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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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대표 북한자유주간 기간 대북전단 살표 예고
지난달 31일 법 시행 후 첫 살포 시도
통일부 "경찰 등과 협력"..살포 막을 듯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탈북민 단체가 법으로 금지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서겠다고 예고하자 통일부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에 대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북전단 금지법)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일부 단체의 전단 등 살포 동향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과 우선 협력해 박 대표가 불법인 전단을 살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되, 실제 살포가 이뤄지면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제18회 북한자유주간 기간(25일~5월 1일)에 전단 약 50만장을 준비해 살포할 계획을 밝혔다. 살포 전단에는 3대 세습 독재를 비판하는 내용과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 배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달러 지폐 5000장도 함께 살포된다. 전단 살포 일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후,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밝힌 것은 박 대표가 처음이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다. 위배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된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비판적인 이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15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었으며 박 대표 역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19일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속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이 우리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서한을 보냈다.

2020년 7월 1일 오후 국회 본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대북전단 관련 단체 면담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 제공]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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