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정산..882만명 평균 16만원 추가 납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연봉이 늘어난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시게 됐습니다.
반대로 줄어든 분들은 건보료를 돌려 받으시게 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 싶으실 텐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윤형 기자,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 그리고 돌려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공단이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사업장에 통보했는데요,
보수가 줄어든 364만 명은 1인당 평균 10만1천원을 돌려받습니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 명은 별도의 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882만 명은 1인당 평균 16만3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1천512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3% 증가했습니다.
[앵커]
추가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게 되나요?
[기자]
앞서 설명 드렸던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은 산정된 보험료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정산보험료는 10회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분할 납부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확대했습니다.
10달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면 1회 평균 납부액은 1만6천원으로 일시 납부나 분할 횟수 변경도 가능합니다.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진자 800명 육박…거리두기 강화 ‘신중’
- “허가구역 시행 전 막차타자”…3주만에 2억 껑충
- 삼성, ‘60조+α’ 투자 윤곽…애리조나·中시안 ‘X3’ 급부상
- 15분이면 코로나 검사 끝?…‘양성’이면 어떻게? ‘음성’이면?
- 직장인 건보료 정산…882만명 평균 16만원 추가 납부
- 창업자 리스크 털고 새 주인찾기…이스타, 30일 입찰공고
- ‘손태승과 진옥동’ 같은 대응, 다른 결론…엇갈린 희비
- 3년 전엔 박상기, 올해는 은성수?…당시엔 폭락했지만 이번엔?
- 외국인, 국토 ‘31조 원 규모’ 보유…1년 새 여의도 면적 1.6배 증가
- 달러보험은 보장된 수익?…환율 변동시 ‘낭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