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감독관'을 '인권보호관'으로..고검 등 추가 배치

양소연 say@mbc.co.kr 2021. 4. 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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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제까지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나 지청장이 맡아 실효성이 낮았던 '인권보호관' 제도를, 실무자에 해당하는 '인권감독관'과 합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18개 지방검찰청과 수도권 5개 지청에 배치된 '인권감독관' 명칭을 '인권보호관'으로 바꾸고, 각 고검과 수도권 이외 지역 5개 지청에도 인권보호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한 규칙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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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제까지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나 지청장이 맡아 실효성이 낮았던 '인권보호관' 제도를, 실무자에 해당하는 '인권감독관'과 합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18개 지방검찰청과 수도권 5개 지청에 배치된 '인권감독관' 명칭을 '인권보호관'으로 바꾸고, 각 고검과 수도권 이외 지역 5개 지청에도 인권보호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한 규칙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인권보호관은 수사과정에서 인권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나 교육 등 업무를 맡아야 하지만, 이후 '인권감독관'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사실상 실무를 인권감독관이 맡아왔습니다.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8401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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