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채용에 위법 판쳐" 전교조 "감사원 정치적 행보"(종합)

장지훈 기자 2021. 4. 2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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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위법이 확인됐다는 감사원의 23일 감사 결과를 두고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교조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교원 채용에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쳤다"며 서울시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한 반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감사원은 정치적 행보를 중단하라"며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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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8년 퇴직교원 특별채용 위법 판단..서울교육감 고발
조희연 "즉각 재심의 신청해 사실관계 바로 잡고 무혐의 소명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4.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위법이 확인됐다는 감사원의 23일 감사 결과를 두고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교조가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교원 채용에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쳤다"며 서울시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한 반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감사원은 정치적 행보를 중단하라"며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진행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가 확정돼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교사 5명을 채용했다.

이들 가운데 교사 4명은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교조 소속으로 2008년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들이 추대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해 전달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50만원형이 확정됐었다.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과 부서 국·과장 등의 반대에도 전교조 서울지부의 요구에 따라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추진했고, 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당시 비서실 소속 간부 A씨가 특별채용 과정을 주도해 불공정한 채용이 이뤄졌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과 정의가 아닌 야합과 불법으로 얼룩진 사안으로 관련 건에 대해 사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공정의 가치를 엄격하게 지켜야 할 교육자마저 야합과 불법 특채로 뽑혔다는 의혹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담당부서 간부들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교육감의 권력을 특정 노조의 세력화에 투사하기 위해 인사 전횡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전에 심사위원들에게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별채용임을 노출하는 등 온갖 비리와 불법을 저질렀다"고도 비판했다.

반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조치"라며 "감사원의 이같은 조치의 이유는 2018년 시행된 특별채용에 전교조 조합원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 핵심 이유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감사원까지 나서서 전교조 때리기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당하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공개적인 특별 채용을 문제삼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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