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더니..가상통화 압류하자 체납액 즉시 완납
서울시 ‘코인’ 보유 체납자들 찾아
1566명 중 676명 ‘251억원’ 묶어
40대 병원장 124억원…최다 보유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버티던 고액 세금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겨 두는 수단으로 쓰던 가상통화를 서울시가 압류했다. 이들 중 일부는 가상통화가 압류되자 밀린 세금을 바로 납부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1월부터 ‘경제금융추적TF’를 가동한 결과 최근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곳 가운데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 중 신원이 확인된 676명의 가상통화 251억원(평가액)을 압류했다. 676명이 체납한 세금은 284억원에 달한다. 압류된 가상통화는 가액변동은 있지만 입출금이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이들이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매각할 방침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적으면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절차를 밟고, 체납액보다 많으면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 금액을 체납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38세금징수과의 징수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가상통화를 보유한 40대 병원장 A씨의 총 보유액은 124억91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21건, 총 9억9767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A씨는 가상통화를 압류당하자 체납세금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 가상통화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지방세 37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1억7000만원어치의 가상통화 압류조치 즉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했다. 시 관계자는 “B씨는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때마다 ‘돈이 없다’ ‘형편이 어렵다’고 했던 사람”이라면서 “체납세금을 전부 내더라도 가상통화를 지키는 게 더 이득이란 판단 때문에 체납자들이 미납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5600만원을 체납한 40대 학원강사 C씨는 가상통화 31억5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100만원을 체납한 또 다른 병원장 D씨는 가상통화로 9억75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7100만원을 체납한 50대 개인사업자 E씨의 가상통화 보유액은 3억5600만원이었다.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상통화를 재산 은닉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서울시는 나머지 고액체납자 890명에 대해서도 압류조치를 이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는 고액체납자 가상통화 보유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1곳의 거래소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자료납부를 강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직접수색 및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지방세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가상통화뿐만 아니라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각종 편법을 찾아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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