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압류하니..'당장 세금 낼게요, 비트코인 매각은 안돼'

신윤철 기자 2021. 4. 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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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재산을 가상화폐로 숨겨둔 체납자들의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매각하겠다고 하자, 그동안 돈이 없다며 버티던 사람들이 세금을 곧바로 내면서, "매각만은 말아달라"고 읍소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지방세 10억 원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몰래 가상화폐를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모은 가상화폐는 125억 원 어치, 서울시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A씨는 가상화폐를 매각하지 말아 달라며 밀린 세금 중 5억8천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학원 강사인 B씨도 지방세 5600만원을 체납하고, 세금 낼 능력이 없다고 버텼는데, 평가금액만 31억 5천만 원짜리 가상화폐가 담긴 전자 지갑이 압류되자, 사흘 만에 세금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하자 밀린 세금을 내고 압류를 푸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들 고액체납자 외에도 가상 화폐로 재산을 숨겨뒀다 적발된 인원은 1500여명,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이 가운데 676명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는데, 현 시세로 251억 원 달했습니다. 

[이병욱 / 서울시 38세무징수과장 : 2018년 대법원에서 (가상화폐) 압류가 가능하다는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체납자들도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은닉 수단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다 생각해 올해 1월부터 법령과 판례 검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아직 압류되지 않은 나머지 8백여 명에 대해서도 압류조치를 진행하고 추가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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