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 부여

양소연 say@mbc.co.kr 2021. 4. 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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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기관 종사자도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현재 사회복지와 교육, 의료관계자에게만 부여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를,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종사자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ㅅ브니다.

소년보호혁신위는 또한, 죄질이 가벼운 소년범에 대해선 처벌 대신 특성에 맞는 교화가 가능하도록 소년법에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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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료사진]

소년보호기관 종사자도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현재 사회복지와 교육, 의료관계자에게만 부여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를,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종사자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ㅅ브니다.

소년보호혁신위는 또한, 죄질이 가벼운 소년범에 대해선 처벌 대신 특성에 맞는 교화가 가능하도록 소년법에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권고했습니다.

양소연 기자 (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8399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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