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희연, 부당특채 지시 혐의 고발".."무혐의 소명" 반박

이제훈 2021. 4. 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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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해 국가공무원법(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의 반대에도 특별채용 추진(안) 문서에 단독으로 결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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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유감..무혐의 소명할 것"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한겨레> 자료사진

감사원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해 국가공무원법(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의 반대에도 특별채용 추진(안) 문서에 단독으로 결재했다고 밝혔다.

특별채용된 해직교사 5명은 2002년 대선 때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퇴직한 이들이다. 이 가운데 한명은 2018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의 후보 단일화로 사퇴한 뒤 캠프에서 공동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도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채용 대상자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하고, 특채에 반대하는 담당 부서 간부들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당시 이들의 채용 업무를 맡은 서울시교육청의 간부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한 이들을 특채하면 특혜 논란이 벌어질뿐더러 선거운동을 도왔던 이를 채용하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고 감사원은 짚었다. 이들이 거듭 반대 뜻을 밝히자 조 교육감은 ‘내가 단독 결재하겠다’며 해당 간부들을 결재 선에서 배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조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비서실 소속의 간부가 특채 심사위원 5명 모두를 자신과 개인적으로 또는 업무상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했으며, 특채 과정을 실무 진행한 팀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별채용임을 심사위원들에게 사전에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 고발 조처와 함께 조 교육감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고, 조 교육감에겐 불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한 비서실 소속 간부를 징계(경징계 이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의견문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의 시기와 공모조건 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제훈 김지은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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