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건강보험 적용 안 된다..소비자가 1만원 안팎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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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천권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분석관리단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검사키트 구매와 관련해 "지금까지 건강보험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단장은 "자가검사키트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으로서 그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비용과 효과의 측면이나 다른 사업의 효과로 볼 때 개인이 판단해 구매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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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천권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분석관리단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검사키트 구매와 관련해 "지금까지 건강보험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단장은 "자가검사키트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으로서 그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비용과 효과의 측면이나 다른 사업의 효과로 볼 때 개인이 판단해 구매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단체의 사업을 통해서 할 때 일부는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적용 가능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검사키트는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약국과 인터넷을 통해 구입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가는 최대 1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 (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8397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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