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채용에 특혜·위법 판쳐..조희연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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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23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교원 채용에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쳤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018년 부산시교육청에서도 특정 노조 해직교사 4명이 특별채용됐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과 동일하게 맞춤형 특별채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교육부에 전수조사와 감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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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사항 밝혀지면 강력 처벌해야"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23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교원 채용에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쳤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서울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과 정의가 아닌 야합과 불법으로 얼룩진 사안으로 관련 건에 대해 사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교육감 등 관련 직원들이 법령 및 절차의 위법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반대했음에도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진행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가 확정돼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교사 5명을 채용했다.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과 부서 국·과장 등의 반대에도 이들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추진했고, 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당시 비서실 소속 간부 A씨가 특별채용 과정을 주도해 불공정한 채용이 이뤄졌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교총은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담당부서 간부들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교육감의 권력을 특정 노조의 세력화에 투사하기 위해 인사 전횡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전에 심사위원들에게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별채용임을 노출하는 등 온갖 비리와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20대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이 바로 공정과 정의"라며 "공정의 가치를 엄격하게 지켜야 할 교육자마저 야합과 불법 특채로 뽑혔다는 의혹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018년 부산시교육청에서도 특정 노조 해직교사 4명이 특별채용됐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과 동일하게 맞춤형 특별채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교육부에 전수조사와 감사를 촉구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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