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못 먹는다더니"..진돗개 2마리 입양 후 도살한 7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돗개 2마리를 입양후 도살한 7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형철)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75)씨의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한 견주로부터 진돗개 2마리를 입양한 이후 1시간 만에 도살장 업주에게 의뢰해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양한지 1시간만에 도살하고 잡아먹어"
진돗개 2마리를 입양후 도살한 7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형철)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75)씨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혹은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한 견주로부터 진돗개 2마리를 입양한 이후 1시간 만에 도살장 업주에게 의뢰해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지인과 함께 진돗개 2마리를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하고 도살장 업주에게 12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견주는 지난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입양보낸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행여나 잡아먹는 거 아니냐니까 노발대발하며 난 절대 개고기 안 먹는다 큰소리치며 난리 치던 그 사람들인데 능청스럽게 같이 온 친구와 소개자와 같이 저를 속이며 할머니, 부모님, 심지어 경찰관, 수사관까지 속이며 거짓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 씨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앱 다운받고 ‘암호화폐’ 받아가세요
▶ 한국경제 구독신청-구독료 10% 암호화폐 적립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직수당 퍼주기, 언제까지 국민 속일 건가"…공무원의 탄식
- "걸음 느려지면 의심해야"…남성에게 특히 위험한 '이 병'
- 세금 10억 체납한 병원장…'암호화폐 125억원' 딱 걸렸다
- 코로나 특수 '수영장 관련주' 뭐길래…3월 이후 22%대 상승
- "부자감세 안돼, 종부세 완화 입 닥쳐라"…與 '자중지란'
- 권혁수 이어 손준호도 코로나19 확진…연예계 '긴장' [종합]
- "제일 쓸데없는게 연예인 걱정" 김장훈 생활고 논란에 해명
- '정준영 친구' 용준형 "내가 싫다면 보지 마"
- 제시 "남자친구, 4년간 나이 속였다" ('티키타CAR')
- 故 이현배, 오늘 발인…이하늘·김창열 갈등 잠시 묻고 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