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1단계 경북 내주 시범적용

이주원 기자 2021. 4. 23.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다음 주 경북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자 차라리 전국 적용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중대본에 보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고통 고려해 도입 앞당겨야"
[서울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다음 주 경북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자 차라리 전국 적용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지난해 2~3월 ‘1차 대유행’이 발생한 뒤 1년 넘게 지역 경제 전반이 어려웠던 만큼 이를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중대본에 보고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군위·의성·청송·영양 등이다. 중대본은 “4월 한 달간 경북 12개 군의 지역 발생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확산 위험이 낮다”며 “다음 달 2일까지 일주일간 시행한 후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 거리 두기 1단계의 핵심 내용은 △9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500명 이상이었던 행사의 지자체 신고 규모를 300명 이상으로 강화 △영화관·공연장·도소매업(300㎡ 이상) 등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해제 등이다. 정부 개편안은 1단계에서 사적 모임 규모를 제한하지 않지만 경북도는 현재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사적 모임을 8인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 요구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확진자 수가 줄어든 뒤 새로운 개편안을 도입하면 좋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실적으로는 개편안을 시범 도입한 뒤 확진자 수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joowonmai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