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전북은행 등 31곳, 마이데이터 2차 허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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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2차 허가 접수가 진행된 결과 기업은행과 전북은행 등 31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25개 신청인이 예비허가 신청서를, 6개 신청인이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금융사 중에는 CB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본허가를 신청했고, 핀테크사인 뱅큐와 아이지넷도 본허가 도전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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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2차 허가 접수가 진행된 결과 기업은행과 전북은행 등 31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25개 신청인이 예비허가 신청서를, 6개 신청인이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가요인을 충족했다고 자체 판단한 신청인은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업권별로 보면 금융회사 20개(은행 4개사, 보험 4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카드·캐피탈 2개사)와 CB 2개사, 핀테크 8개사, IT 기업 1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은행권에서는 광주은행이 본허가를 신청했다. 전북은행과 기업은행, 대구은행은 예비허가 신청서를 냈다. 2금융권에서는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이 본허가를 신청했다. 나머지 보험, 금융투자, 그리고 여전사는 예비허가에 도전했다.
비금융사 중에는 CB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본허가를 신청했고, 핀테크사인 뱅큐와 아이지넷도 본허가 도전장을 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허가 여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가 희망 사업자들의 신청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매월 허가 신청을 정기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허가 접수일은 내달 28일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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