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성관계 영상 판매한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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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여성 수십 명의 성관계 영상을 배포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올해 2월에서 3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73명의 성관계 모습이 드러나는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제공한 뒤 피해자 61명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판매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판매한 영상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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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여성 수십 명의 성관계 영상을 배포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올해 2월에서 3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73명의 성관계 모습이 드러나는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제공한 뒤 피해자 61명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판매한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판매한 영상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2명도 포함됐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 외에 '클라우드' 계정에서 불법 촬영물 500여 개가 추가로 발견돼 검찰이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직접 영상 삭제를 의뢰할 수 없는 8명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영상물 삭제 지원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고재민 기자 (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58351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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