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무죄→추가기소.."조수 계속 쓸 것"

2021. 4. 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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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대법원은 가수 겸 화가 조영남(76)의 그림 대작(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 선고 10개월 만에, '도돌이표'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그 사이 조영남은 별개의 대작 사기 혐의 재판에서 4년에 걸친 공방 끝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내며 그림 대작 혐의를 '공식적으로' 벗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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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 사진=스타투데이

작년 6월, 대법원은 가수 겸 화가 조영남(76)의 그림 대작(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 선고 10개월 만에, '도돌이표'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오늘(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 심리로 조영남의 사기 혐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조영남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그림을 조영남이 아닌 사람이 그렸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조영남)은 그림을 직접 그린 게 아닌데도 피해자(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유사 사건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이 사건 1심에서는 그와는 조금 다른 취지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그림을 직접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해 다시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영남 측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 판결 난 부분의 취지를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영남 / 사진=스타투데이

이번 조영남 사기 혐의 항소심은 2019년 열릴 계획이었으나 2년이나 미뤄져 오늘 재개됐습니다. 그 사이 조영남은 별개의 대작 사기 혐의 재판에서 4년에 걸친 공방 끝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내며 그림 대작 혐의를 '공식적으로' 벗은 상태입니다.

해당 건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조영남이 무명화가 송모 씨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였습니다. 2016년 기소로 본격 시작된 재판은 1심에선 유죄가 선고됐으나 2, 3심에선 무죄로 뒤집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기 혐의 공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조영남을 둘러싼 대작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인 상태입니다.

조영남은 최후 진술에서 "재판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근사하게 잘 마무리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조수를 쓸 수 있는데 검찰에서는 조수를 쓰면 안 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앞으로도 제 미술 활동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영남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8일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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