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땅투기' 전현직 마포구의회 의장 수사 착수
김형주 2021. 4. 23. 18:09
구의회 의장 신분으로 조합장 당선
'지분 조깨기' 금지 직전 지분 분할
'지분 조깨기' 금지 직전 지분 분할
지역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마포구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달 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조영덕 국민의힘 소속 마포구의회 의장과 이필례 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의회 전 의장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지난달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는 이들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민대책위는 조 의장이 의장 신분으로 마포 공덕시장 정비사업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원은 정비사업 인허가를 하는 구청에서 개발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주민대책위는 또한 이 전 의장의 남편이 마포구청이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기 직전인 올해 1월 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노고산동 주택과 토지 지분을 분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달 1일 주민대책위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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