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건강보험 적용 안 된다..소비자가 1만원 안팎 될 듯

이동우 2021. 4. 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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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유천권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분석관리단장은 자가검사키트 구매와 관련해 "현재까지 건강보험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단장은 자가검사키트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으로서 그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비용, 효과의 측면이나 다른 사업의 효과로 볼 때 개인이 판단해 구매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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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유천권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분석관리단장은 자가검사키트 구매와 관련해 "현재까지 건강보험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 단장은 자가검사키트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으로서 그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비용, 효과의 측면이나 다른 사업의 효과로 볼 때 개인이 판단해 구매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단체의 사업을 통해서 할 때 일부는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적용 가능할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디바이오센서와 휴마시스의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약국과 인터넷을 통해 구입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보험 기준 소비자가는 최대 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건당국과 업계는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제품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단장은 "생산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물량 걱정은 크지 않다"며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 과다하게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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