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 경찰, 살인죄 '혐의없음' 결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월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와 고의로 사고를 낸 택시 기사와 관련해, 경찰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23일) 택시기사 최 모 씨에게 적용된 살인·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피해자 박 모 씨 유족이 살인을 비롯한 9개 혐의로 최 씨를 고소하면서 경찰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와 고의로 사고를 낸 택시 기사와 관련해, 경찰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늘(23일) 택시기사 최 모 씨에게 적용된 살인·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피해자 박 모 씨 유족이 살인을 비롯한 9개 혐의로 최 씨를 고소하면서 경찰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왔습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서 등을 토대로 최 씨의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당시 피해 구급차에 의료 종사자가 함께 타지 않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특수폭행 등 5개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유족 측은 최 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 소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가검사키트 조건부 허가...경북 새 거리두기 시범 적용
- 위대한 착각 “소고기는 한번만 뒤집어야 맛있다?”
- 군산 바다에서 6.9m 밍크고래 그물에 걸린 채 발견
- 직접 입장 밝힌 기성용 "땅 투기 목적 아냐…무지에서 비롯된 제 잘못"
-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달라" 靑 청원, 20만 명 동의
- [속보] 제주·성산, 11월 역대 최다 호우...산간도 200mm 이상
- [속보] 법원, 'MBC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유지...항고 기각
-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러시아, 공격전 참가 강요"
- '딸 또래' 여성 소위 성폭행 시도한 대령…"공군을 빛낸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