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C PD수첩이 악덕 임대인 묘사".. '을지OB베어' 건물주 편파방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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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방송된 MBC PD수첩 '생존 전쟁 1부 - 건물주와 벼랑 끝 노포들'에 등장한 을지OB베어 건물주가 PD수첩이 "악의적인 편집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서울 을지로 일대 일명 '노가리 골목'에서 만난 을지OB베어 건물주 이모씨와 A호프 방종식 대표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것은 PD수첩 쪽에서 저희와 을지OB베어 입장을 중립적으로 다뤄줄 것으로 믿고 허락한 것인데, 저희 의견은 하나도 다뤄지지 않았다"며 "저희는 악덕 건물주와 노가리 골목을 사유화하는 나쁜 사업가로 보도했다. 처음부터 그런 프레임(구도)으로 짜인 편파적인 방송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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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일방 요구 사실 아냐"
정정보도 신청·법정소송 방침
PD수첩측 "중립적 판단했다"
22일 서울 을지로 일대 일명 ‘노가리 골목’에서 만난 을지OB베어 건물주 이모씨와 A호프 방종식 대표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것은 PD수첩 쪽에서 저희와 을지OB베어 입장을 중립적으로 다뤄줄 것으로 믿고 허락한 것인데, 저희 의견은 하나도 다뤄지지 않았다”며 “저희는 악덕 건물주와 노가리 골목을 사유화하는 나쁜 사업가로 보도했다. 처음부터 그런 프레임(구도)으로 짜인 편파적인 방송이었다”고 밝혔다.
PD수첩은 지난 20일 방송에서 노가리 골목에서 4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을지OB베어가 건물주와 인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방씨의 횡포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방송했다. 이들이 일방적으로 을지OB베어에 점포를 뺄 것을 요구했지만, 단골손님과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을지OB베어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방씨 등은 이에 대해 “계약기간이 끝나는 2018년 10월을 4개월 앞둔 6월부터 3개월간 을지OB베어에 3차에 걸쳐 계약 중단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건물주가 2018년 8월 30일에 일방적으로 건물주가 계약할 수 없다. 나가라고 말했다”는 을지OB베어 2대 사장의 말이 사실관계가 틀리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보증금 계약서 위조 △권리금 4억원 요구 △월세 및 수도요금 등 미납 △지난달 진행된 중재안 거부 등 자신들이 강조해서 말했던 중요 사실은 단 하나도 방송에 담기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을지OB베어가 보증금 7500만원 반환을 주장했지만, 실제 보증금은 2500만원이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2500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또 을지OB베어가 점포를 빼는 대가로 권리금 4억원을 요구하는 부분도 방송에서 빠졌다고 항변했다. 방씨 등은 “권리금 4억원을 달라는 것은 18년 월세를 모두 달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을지OB베어에서 세입자 공용 공간인 건물 주차장을 전부 사용하겠다는 주장을 계속해 중재가 무산된 것도 빠졌다.
방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PD수첩에 누차 설명했지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 집행을 위해 사용된 용역 견적서와 방씨의 욕설만 방송에 담겼다고 밝혔다.
MBC PD수첩 측은 이에 대해 “출연자의 모든 요구나 내용을 한정된 공간에 담을 수는 없다. 편집권을 가진 제작진이 중립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씨 등은 PD수첩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중재신청과 명예훼손 고소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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