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키우겠다".. 진돗개 2마리 입양 받자마자 잡아먹은 70대 실형

양다훈 2021. 4. 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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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돗개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말하고 입양후 1시간 만에 잡아먹은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한 견주로부터 "진돗개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말한 뒤 입양했지만 이후 1시간 만에 도살장 업주에게 의뢰해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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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진돗개 견주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갈무리.
 
진돗개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말하고 입양후 1시간 만에 잡아먹은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형철)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75)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혹은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겪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한 견주로부터 “진돗개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말한 뒤 입양했지만 이후 1시간 만에 도살장 업주에게 의뢰해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인과 함께 진돗개 2마리를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하고 도살장 업주에게 12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견주는 지난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입양보낸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청원글에는 당시 6만여 명이 동의했다.

견주는 글에서 “혹시나 못 키우면 다시 돌려주는 반환조건, 사정상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면 동의하에 데려가는 분 직접 만나 뵙는 조건, 제가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어야 하는 조건을 걸었지만 데려간 날 바로 도살업자에게 의뢰해서 고통스럽고 잔인하며 끔찍하게 도살해 그걸 약해먹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행여나 잡아먹는 거 아니냐니까 노발대발하며 난 절대 개고기 안 먹는다 큰소리치며 난리 치던 그 사람들인데 능청스럽게 같이 온 친구와 소개자와 같이 저를 속이며 할머니, 부모님, 심지어 경찰관, 수사관까지 속이며 거짓을 반복했다”고 분노했다.

이후 A씨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했다. 아울러 도살장 업주는 동물법 위반 혐의로, A씨의 지인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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